"더위 식힐 수 있어 좋다"..도공 광주전남본부, 근로자 '고속도로 쉼카' 운영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9.04 12:21 의견 0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산안법 39조, 규칙 566조) 이행을 위해 폭염기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해 휴게공간 및 안전시설을 갖춘‘고속도로 쉼카(car)’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중 ‘토탈 안전차량’ 내에서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지난 6월 17일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9월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 이상일 때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생계와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단시간, 이동작업이 주를 이루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장은 그늘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휴게공간은 커녕 마음 편히 식사할 장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산안법 39조, 규칙 566조) 이행을 위해 폭염기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해 휴게공간 및 안전시설을 갖춘‘고속도로 쉼카(car)’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속도로 쉼카’는 고속도로 근로자에게 휴게실, 화장실 등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작업구간 전방에 안전시설을 추가 배치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한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근로자에게 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온열질환예방 3대(물‧그늘‧휴식) 수칙을 준수하고 재세동기, 응급구호장비를 비치해 혹시 모를 온열질환사고에 대비했다.

차량을 이용한 한 근로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오지 않나.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끓는 도로바닥이 아닌 시원한 차량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으니 참 좋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유지보수현장의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휴게시설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폭염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현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산안법 39조, 규칙 566조) 이행을 위해 폭염기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해 휴게공간 및 안전시설을 갖춘‘고속도로 쉼카(car)’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시설이 부착된 ‘토탈 안전차량’의 외부 모습 (자료=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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