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관리 구멍..금융당국, 경영유의 등 다수 지적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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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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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을 이미 올해 초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을 다수 지적 받는 등 내부통제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으로 부터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시공사 교체 등 사업계획 변경과 준공 및 리파이낸싱 지연 등으로 수차례 만기를 연장해 대출 상환이 장기간 지연됐음에도 연장 시점마다 사업성을 ‘양호’로,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시공사 직접 익스포져가 없거나 본점의 재심 신용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운용부서에서 시공사 신용평가를 실시했다. 문제는 신용평가 업무는 책임자급 이상이 실시해야 하는데도 일부 시공사에 대해서는 실무자급에서 수행하는 등 신용평가 업무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공사의 신용등급 결정을 운용부서와 분리해 실시할 필요가 있고 신용등급의 적정성 등을 감리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직원 A씨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직원의 횡령 사고가 이미 작년 이전에 발생했고 계속 은폐하다 보니 적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경남은행이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자체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횡령 재발을 위해 명령 휴가제와 순환 근무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남은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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