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 PF 대출 횡령 사고..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책임 물을 것”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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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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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는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A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5월에도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융감독 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 왔던 만큼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도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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