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시행

고객 관리자 승인 2023.07.03 15: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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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시행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7월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제, 건강,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도 친구 추가 후 상담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 및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1건 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된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고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신고 포상 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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