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불법 말하기 전에 피해자 보호방법 찾아야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편집국 승인 2023.06.10 07:00 의견 0
송혜미 변호사

최근 한 유튜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며, 직접 신상을 공개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표현되는 폭행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업고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이동 후 수분이 지나 오피스텔을 혼자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데 복역 중인 가해자가 탈출하거나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범죄자의 복수 발언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예전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이에 사건사고 유튜버에게 제보를 하게 되었고, 해당 유튜버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게 되었다. 전과 18범인 가해자의 이름, 얼굴 사진, 생년월일, 키, 혈액형과 신체의 특징까지 설명했다. 해당 유튜버는 법적인 문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나 공개를 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조회 수는 500만회를 넘어섰다.

이 사건 이전에 사적 제재에 의한 개인 신상정보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170여 차례 업로드 했지만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바로 그 예였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살하면서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현재 사이트는 차단됐다.

그 외에 또 이슈가 된 신상공개는, 양육비 미지급을 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였는데 신상공개에 대해 재판부도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공적사안으로 판단해 1심 무죄, 2심 벌금100만원형 선고 유예,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력구제, 사적복수의 판타지를 보여준 드라마 '모범택시2'의 마지막회 시청률은 21%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 주제가 사적복수대행으로 선과 악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악을 철저하게 응징한다. 법보다 화끈한 응징과 범죄자의 처절한 추락은 시청률을 높이며, 시청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다.

현실은 이러한 자력구제, 사적제재가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며 '웃픈' 소리를 할 정도이다. 신상공개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잔혹한 살인자가 머리로 커튼을 만들어 얼굴을 가려도 우리 법은 얼굴을 드러내게 강제할 수 없고, 강력범의 얼굴을 사진도 범죄자들의 동의 없이는 배포할 수 없다.

정작 피해자들은 어떠한가. 범죄자들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더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사실을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들에게 고소장을 받고, 민사소송 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고스란히 범죄자가 확인할 수 있어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사적제재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법 체계 안에서 인정되긴 어렵다. 다만,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호한 법 집행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적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적 게재에 의한 범죄자들의 개인신상공개는 더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개인정보와 인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실효성있는 기준이 재적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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