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해차 때문에 내 보험료만 ‘쑥’..불합리한 할증체계 바뀐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6.07 14:54 의견 0
7일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달부터 고가의 가해 차량 수리 비용이 피해 차량에게 전가되지 않게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할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과실 90%의 고가 차량 손해액이 1억원이고 과실 10%의 저가 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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