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재발 막는다..은행권, 3선 방어 체계 구축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6.07 13:47 의견 0
이상 외화송금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은 최근 무더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에서 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라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선 방어체계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화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은행별·담당자별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2선 방어체계로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본점 외환부서에서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한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 시 이상 외화송금 점검절차 마련 및 실적을 차감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내달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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