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분의 1은 자격미달..유효 신청액 25조원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6.05 15:47 의견 0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10만633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16만1494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를 제외한 수치다. 즉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셈이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