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단지에 가구수 확대 특례 부여 추진..상한기준 140%로 완화안 국회 제시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5 08:00 | 최종 수정 2023.06.05 08:02 의견 0
정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가구 수를 최대 21%까지 늘리는 특례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시도시 일대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가구 수를 늘리는 특례를 부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로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통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구 수를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15%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완화완이 적용되면 21%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에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에 두기로 했다. 대신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기반시설 확충·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의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종 일반주거지 법적상한용적률이 250%면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75%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는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여기에 특별법은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 주민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과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에 산본 205%로 분당 184%와 일산 169%보다 높다. 소형 면적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해당 단지들에서는 특별법 추진 발표 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갈려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사업 속도 면에서 이득일 수 있기에 세대 수 완화에 따른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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