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과 충돌 예상..자녀 채용 특혜 의혹 직무 감찰 거부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2 14:44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들이 논의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직무 감찰을 거부해 감사원과이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기에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도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정해져있지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의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조사 거부와는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1일 이번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인 가족 채용 전수조사는 이번달 내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자녀 특혜 채용이 나온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관련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박 전 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후임 인선도 추진한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사무차장은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 임용한다.

후임 총장은 외부 인사 영입을 고려하지만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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