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7월부터 적용될 듯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5.31 17:58 의견 0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자료=최춘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 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토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돼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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