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고등어·설탕 할당관세 추진..추가 규제혁신안 곧 발표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5.26 09:53 의견 0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추가적인 경제규제·화학규제 혁신방안도 곧 발표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톤과 고등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가격이 오른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생강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분야는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도 손볼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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