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단 이른 은마 재건축..“반대자 가처분 신청 시 길어질 수 있어”

은마 재건축 추진위 상가 동의 50% 확보
구청 절차 진행에 따라 조합 설립 여부 결정
반대자 가처분에 재건축 절차 길어질 수 있어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5.23 13:53 의견 5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상가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속도를 내게 됐지만 속단은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은마 아파트와 상가의 모습 [자료=하재인 기자]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은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상가 소유주의 50% 이상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속단은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가 소유주의 조합동의서가 50%를 돌파했다. 이미 아파트 주민의 75% 이상이 찬성한 상황이기에 조합 설립까지는 구청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은마 아파트는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됐다. 올해 2월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지만 상가와의 갈등으로 조합 설립이 지체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추진위와 상가협의회가 재건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가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섰다.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가 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합 설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상가 소유주의 조합동의서가 극적으로 50%를 넘었다. 동의서 제출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합 인가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추진위는 소유주들도 협의안이 타당하다고 여겼기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의안은 상가의 위치를 재건축 이후에도 유지하고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설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진위 관계자는 “상가 소유주들도 조합 설립을 원한다”며 “찬성한 사람들은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의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서 제출과 구청 검토기간만 거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진단도 있다.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를 이유로 재건축 반대자 중 절차를 문제 삼아 조합 설립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기관의 절차가 통과되더라도 재건축 사업 진행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다.

다만 추진위의 동의서 확보 방식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다면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는 서면으로 가능하다”며 “명확하게 조합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