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죄짓지 말자는 게 죄가 되나"..첫 공판서 강요미수 혐의 부인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5.03 16:38 | 최종 수정 2023.05.04 11:07 의견 0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억울함을 내비쳤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억지 사건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현준 회장과 효성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해왔다"며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며 "저는 죄 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그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지분을 매입하지 않자 조 전 부사장이 이듬해 7월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했다는 것이 검찰과 조 회장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경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퇴사한 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임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고 후속 조치로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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