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통영)=김영훈 기자]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수십 년간 국립공원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24일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기존의 통영시, 거제시 등 한려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수정안에 따르면 통영시는 기존 0.01㎢에서 470배 확대된 약 4.7㎢로 변경됐으며, 거제시 약 2.7㎢, 남해군 약 3㎢,(하동군 0.2㎢, 사천 0.1㎢)로 구역조정이 대폭 수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생존권 위협 및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지내온 경남 통영시, 거제시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이 이뤄지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구역조정으로 통영의 경우 산양읍, 한산면 일대 농경지, 항․포구 배후지가 해제되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됐다"며 "또한, 지자체 공익사업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 어항구역 확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동~학림 연륙교 건설, 달아공원 일대 공원 재정비 등 경제발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12일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토록 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도출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9월8일부터 22일까지 도면 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2020년 도출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차(2003년, 53㎢), 2차(2010년, 206㎢) 변경안에서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3차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26필지 0.01㎢만 해제되는데 그쳤고, 거제시는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은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21일 정점식 의원은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과 함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25일에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갖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021년 6월 환경부 담당 국장 면담에 이어 2022년 9월 예결위 위원으로서 환경부 차관에게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변경과 관련해 환경부의 결정 지연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 해수부 차관, 2023년 1월에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과의 면담, 2023년 2월에는 해수부․환경부 차관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두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점식 의원 등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수정안이 도출됐다는 것.
정점식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당 부처에 현행 국립공원 구역 설정의 부당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 온 결과 값진 성과로 이뤄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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