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에서 논의 부적절”..한은, 2금융권 지급결제 허용 ‘반대’ 의견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30 16:10 의견 0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고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허용은 금융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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