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VB 사태 등 불확실성 잔존”..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연장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7 14:34 의견 0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악화된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3월~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가 이뤄졌고, 비금융권에서는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및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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