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못써”..노동 약자일수록 더 취약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6 13:19 의견 0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일수록 육아휴직 제약은 더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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