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3년간 동일업체 3회 이상 제한

최창윤 승인 2023.03.22 11:41 의견 0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전남개발공사]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계약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20년 91건, ‘21년 113건, ‘22년 7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분야별로는(공사, 용역, 물품)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동일업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총량제는 타공공기관(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계약금액의 1%이상)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가치계약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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