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융자지원 3종세트'로 중․소상공인 막힌 자금줄 뚫는다..최저금리 최대규모 지원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3.12 22:25 의견 0
서초구청 전경.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초구가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이들에게 서울 자치구 중 최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서초 융자지원 3종 세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 최저금리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등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먼저 구는 연 0.1%의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오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렸으며, 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서초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이며, 휴·폐업 업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및 향락·사치업종 등 부적합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용도는 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이며, 대출받은 기업들은 추후 융자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융자용도확인서와 증빙자료를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신한은행 3개 지점(서초구청지점, 양재역금융센터, 양재동지점)에서 가능하다.

또, 200억 규모의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2020년부터 신한·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며, 전년도 2%였던 이자보전율을 올해 3%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췄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내 전지점 및 우리은행 양재역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담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 2월부터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해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인 740억원으로 업체당 대출 한도를 지난해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늘렸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지정은행 방문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와 가산금리 1.7%를 합해 적용한다. 이 중 최대 2.75%까지 구에서 보전해 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다양한 대출 사업을 통해 지역내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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