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안 받는다..두 달 만에 의무 해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01 13: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적용됐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됐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지만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1% 안팎으로 낮아진 상태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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