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돼 왔다.

금감원은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고객확인업무도 소홀히했다. 2019년 7월 1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지만 그 이전 가입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다소 미흡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이라고 이들 업체에 권고했다.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이 불합리하게 운영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 및 감사 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도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와 감사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AML)팀이 외부 감사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