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오는 6일부터 시행

박순희 기자 승인 2023.02.05 17:48 의견 0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전경 [사진=박순희 기자]

[한국정경신문(창원)=박순희 기자]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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