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03 15:40 의견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실 활동 등 한영외고 학사 관련,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관련 업무방해죄, 고려대 대학원 및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죄,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 위조죄,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 부분 등에서 유죄가 판결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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