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1심 이어 2심도 무죄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03 11:57 의견 0
교보생명 본사 [자료=교보생명]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교보생명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사이에 중재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인 2020년 안진 소속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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