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②] 중국산 버스 30% 깎일 듯..화물차 지원 1만대 늘어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2.02 15:18 의견 0
2일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전기승합차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준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전보조금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도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다만 전기승합차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협력업체 운영인지 따지지는 않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올해 5만대로 작년보다 1만대 늘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올해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신규 허가받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는 안 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나 LPG차만 허용돼 전기화물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화물차는 2020년 1만4093대, 2021년 2만6273대, 2022년 3만7630대로 증가세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전기화물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더 주기로 했다. 기존(10%)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올해부터 '5년에 1번'으로 기존(2년에 1번)보다 줄었다. 보조금만 받고 화물차는 중고로 파는 '보조금 재테크'가 횡행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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