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결제까지..‘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01 10: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자료=토스뱅크]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가 주목한 해결책은 ‘공동모임장’이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또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서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 및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으나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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