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전 회장,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5개월만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1.31 16:25 | 최종 수정 2023.01.31 16:26 의견 0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앞서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석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했다.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