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내판 없어 도로 12m 아래로 추락..시공사 “현재 운전자와 보상 협의중”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08 14:24 | 최종 수정 2019.10.08 16:02 의견 0
지난달 7일 승용차 한 대가 12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SBS 뉴스)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도로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다는 안내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와 승용차가 12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 시공사는 현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운전자와 사고 경위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새벽 승용차 한 대가 12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는 태풍 ‘링링’ 경보가 발령됐던 때다. 운전자는 2차로를 따라 달려가다 12m 아래로 추락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 공사 현장이라서 중간에 길이 끊겨 있었으나 아무런 안내 표지판이 없었던 것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차량은 폐차됐다.

사고 구간 공사 관계자는 원래 공사 현장 진입을 막기 위한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나 태풍 경보 발령으로 모두 치워버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태풍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정리하는 중에 커뮤니케이션 전달상에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 운전자 A씨와 보상 문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시공사를 업무상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를 맡고 있다. 사업자는 서울문산고속도로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는 BTO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 방화대교 북단과 파주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한다. 총 연장 35.2km(2~6차로) 투자비 2조2941억원(민간 1조669억원, 국고 1조2272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오는 2020년 11월까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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