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때문?..공공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4.4배 차이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08 11:03 의견 0
정동영 의원 (자료=정동영 의원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안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도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또 인기 지역인 서울이나 서울 인근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지방보다 높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LH로부터 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8개 단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168가구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문제는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를 계산한 결과 위례신도시 A3-3b블록 전용면적 55㎡A형과 55㎡A-1형이 3.3㎡당 232만6408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장 저렴한 곳은 시흥은계 S4블록으로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6199원이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크게 차이나는 곳도 있었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전용 84㎡A형은 3.3㎡당 76만7336원이었지만, 전용 74㎡B형은 3.3㎡당 146만9 779원으로 약 1.9배였다.

위례 A3-3b블록은 전용 55㎡A형과 55㎡B형의 3.3㎡당 확장 비용이 각각 232만6408만원과 120만2723원이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도 1.9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있어 인기가 높은 위례, 양원, 하남감일 등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지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발코니 확장은 계약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계약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결로·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져 대부분 확장을 원한다.

정 의원은 "분양가는 그나마 심사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은 LH나 건설사들이 정하는 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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