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업소 648곳 적발..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

위반 경중에 따라 81개 업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212개 업소 도 누리집 정보 공개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1.26 21:00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는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는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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