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1.26 16:10 의견 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과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한국타이어 본사. [자료=한국타이어]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국타이이어 구매담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타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한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들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 가량인 것이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정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