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루’ 재벌가 어디?..검찰, 대마 흡연 혐의 부유층 자녀 등 20명 적발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1.26 13:57 의견 0
X
26일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재벌가 3세 등 20명이 적발되고 이 중 17명이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는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소지·흡연하고 주변에 유통한 혐의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도 수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으며,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실제 재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가 포함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 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자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구축해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