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두배 올린다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22 23:45 의견 0
22일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올린다고 전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하반기부터 최대 2배로 올린다.

서울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다.

현행 조례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과태료를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부과하도록 강제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 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불법 증·개축을 계속했다.

시는 이행강제금보다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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