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조사한다..정부 부처·서울시 등 32개 기관 합동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07 14:48 | 최종 수정 2019.10.08 07:56 의견 0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32개 기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이상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조사한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가 포함된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핀다. 필요시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돼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상시조차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했다”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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