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안 쓴다..대중교통·병원·요양원 등 제외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19 20:29 의견 0
19일 현재 코로나19 유행세는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수나 사망자 수도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가운데 고민했다"며 "최근 유행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날짜 가운데 더 빠른 이달 30일로 해제 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정했던 방침대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이번 의무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며 "당초 발표했던 대로 이들 장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추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제외 모든 실내 '권고'로 전환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는 지자체 등 일부에서는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1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주요 방역 완화·방역 조치들이 월요일에 나왔다는 점에서 오는 30일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27개월여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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