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1.17 15:22 의견 0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자료=KB국민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면제로 개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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