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들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간 빅테크 등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앞으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 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