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바뀐다..보험부채 평가 기준 원가→시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05 15:05 의견 0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 IFRS17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가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자료는 현행 RBC와 K-ICS 비교표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 IFRS17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가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된 차별점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신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다.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통화정책 탓에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보험회사들의 보험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를 배포하고 내년 1월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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