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의심스러운거래’ 관리 미흡..금감원, 개선 요구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05 14:04 의견 0
신한은행 본점 [자료=신한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운거래 보고(STR)·자금세탁방지(AML) 관리체계 등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신한은행에 STR·AML 관리체계 개선 등 개선사항 4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6월 말 은행권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송금’ 사태 발생 직후 은행권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미흡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내부규정상 STR·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전결권자를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고책임자의 전결권 행사 등을 통해 STR·CTR 보고내용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연 1회 유효성 분석을 통해 STR 추출기준을 최적화(신설·개정·폐지)하고 있으나 최적화 대상 선정 및 임계치 수정 근거 등 추출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STR 추출기준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으며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점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송금 규모가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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