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압박 수위 높인다..5일부터 화물차 기사 제재 착수

김제영 기자 승인 2022.12.02 17:35 의견 0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는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압박 수위가 한층 높였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다만 정유 분야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탱크로리가 멈춰 재고 부족을 겪는 주유소는 전날까지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충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전날까지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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