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만분의 1' 지분 논란..위원장 "전재산 처분해서라도 곧 51% 취득"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2.01 16:22 의견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외벽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최경환 기자]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은마 추진위) 위원장이 1만분의 1 지분으로 활동하는데 대한 자격시비와 관련해 거주중인 주택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은마 추진위 최정희 위원장은 1일 한국정경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 51%를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방법을 마련해야 해 '두세달 정도 말미를 주십시오'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1만분의 1 지분' 논란은 최근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현대건설과 갈등이 증폭되는 중에 다시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시아버지 소유의 은마아파트에 거주중이다. 2020년 시아버지 소유 전용 76.79㎡아파트에 배우자와 함께 지분 1만분의1씩을 증여받았다. 이 때문에 편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해 위원장에 당선되고 재건축 추진과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런 극소지분 취득과 최 위원장의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대표소유자 1인을 선정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율 하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1만분의 1지분만 갖고 있어도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게 은마아파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전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분 취득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시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세금 문제로 아주 작은 지분만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의 헛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은마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한 세대의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는 데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 지역구 의원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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