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5억 초과 주택 대출 가능..LTV 50% 일원화 시행

이정화 기자 승인 2022.11.27 15:28 | 최종 수정 2022.11.27 16:38 의견 0
2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포함한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포함한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우선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아파트 가격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7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의 LTV를 적용받는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규제(40%)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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