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도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김영훈 기자 승인 2022.11.24 20:41 의견 0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가결했다. [자료=경기도의회]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따졌다.

지난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 감액 12억1700만원과 7개 사업 10억4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조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 확대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구축 사업에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다. 감액사항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라 평화누리길 어울림사업 예산 1억9000만원이 삭감됐다.

지미연 위원장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는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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