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2심 승소..재판부 "설명 의무 위반 아냐"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23 15:22 의견 0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료=삼성생명]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삼성생명이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상품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것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험 계약 약관상 별도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보험금 산출 방법이 제시돼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봤다.

이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 원가량이지만 삼성생명의 미지급 즉시연금 보험금은 총 4300억원이다.

다른 보험사들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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