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들, 전액 반환 결정 수용할까.."법률 검토 후 결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22 14:06 의견 0
지난 14일 금융정의연대와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등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판매 금융회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전액 반환 결정을 환영하며 판매사들이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일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는 대표 사례 6건을 비롯해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신속 자율 조정을 통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독일 헤리티지펀드의 주요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6곳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 금융사들은 헤리티지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 상태다.

금융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계약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 보호, 신뢰 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결정문을 수령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펀드 투자자와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전액 반환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와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등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취소를 결정하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나 분조위 결과를 환영한다”며 “판매사들은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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