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부품 가격 높여 총수일가에 배당..공정위, 과징금 80억·검찰 고발

이정화 기자 승인 2022.11.08 15:59 | 최종 수정 2022.11.08 16:06 의견 0
8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타이어 본사. [자료=한국타이어]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을 만드는 틀인 타이어몰드를 제조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난 2011년 10월에 인수했다.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나머지 49.9%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년부터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다. 타이어몰드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부풀려 실제로는 매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같은 거래조건은 경쟁사보다 약 15% 가격이 높은 것이었다. 공정위는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영업이익률이 오르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과반을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봤다.

한국타이어는 이를 약 4년 간 유지해 인수 과정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았고 이러한 경영 성과를 토대로 당시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모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 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했다"며 "이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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