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해·재산 피해 우려될 때..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 가능해져

김준혁 기자 승인 2022.10.03 12:25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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