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인공지능이 발명자 될 수 없어”..특허청, AI 특허출원 무효처분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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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12:09 | 최종 수정 2022.10.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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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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