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깡통전세'로 감정평가서 보험사고액 급증..4년 새 125배↑

이정화 기자 승인 2022.10.02 14:55 의견 0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원으로 지난 2018년(8억원)의 약 12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신축빌라 등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원으로 지난 2018년(8억원)의 약 12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중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낼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8년 5건, 8억원에 그쳤던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12건, 22억원에서 지난해 251건, 622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7월까지 사고액이 427건 9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사고액과 사고건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는 전체 997억원 중 803억원으로 8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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